신순화 의원,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19-11-06 13:53 | 최종수정 19-11-06 13:53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4일’에서 ‘11월 27일’로 앞당김으로써 정리추경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부에 최소 예산집행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시정추진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해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주시의 내실있는 예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은 “기존 정례회가 12월 4일에 규정되어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하는 정리추경에 따른 잔여기간이 급박해 연말에 소모적으로 쓰이는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심사일정을 확충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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