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
기사입력 20-03-17 10:58 | 최종수정 20-03-17 10:58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0여 상가이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의 4월 부과분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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