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5-07 09:55 | 최종수정 20-05-07 09:55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그리고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확진자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확진자와 격리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확진자 경유로 인해 5일 이상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50만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을 각각 감면한다.
단, 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문경시 보건소, 하절기 감염병 대비 집중 방역 시작 20.05.08
- 다음기사문경시.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20.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