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신고센터 운영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설치·운영
문경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토록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신고센터」를‘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출입구에 대인소독기와 열감지카메라 설치, 손소독제와 체온계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안전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방문자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소득세담당(☎550-6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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