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군 복무 중 사망 사고 진정 신청 접수 받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9월13일 접수 마감
기사입력 20-05-19 09:45 | 최종수정 20-05-19 09:45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문경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돼, 3년의 활동기간 및 2년의 접수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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