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5천3백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09-04 09:33 | 최종수정 20-09-04 09:33
문경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운행한 경유차 소유자 10,089명에게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5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운행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최대 2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2020년 이전 체납된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도 함께 발부된다.
이정욱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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