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0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기사입력 20-08-31 10:21 | 최종수정 20-08-31 10:21
문경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6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문경약돌축산물사업단, 밴드 개설하고 온라인 유통 박차 ! 20.08.31
- 다음기사문경시청소년, 위기 속 빛나는 선한 영향력 발휘 20.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