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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음대책위원회, 보상금 248백만원 결정

기사입력 25-05-20 07:43 | 최종수정 25-05-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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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9일(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5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433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428명에 대해 248,639,750원을 의결하였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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