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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870대(5등급 490대, 4등급 345대, 건설기계 35대)

기사입력 25-03-04 07:39 | 최종수정 25-03-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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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3월 4일 ~ 3월 21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2억원의 예산으로 870대(5등급 490대, 4등급 345대, 건설기계 35대) 정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가 상주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이며,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차량 등급은 차주가 mecar 사이트(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쉽게 조회 가능하다.


올해는 차량가액이 많이 감소한 5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차량가액의 100%를 보조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을 통한 차량 성능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확인 비용(1만4천원)도 지원하여 차량 소유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폐차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상한액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300만원, 4등급 차량 800만원 및 3.5톤 이상 5등급 차량 3,000만원, 4등급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며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사업 신청은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환경관리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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