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6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개편
기사입력 23-07-14 08:48 | 최종수정 23-07-14 08:48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공포, 8월 고지분부터 적용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3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5년간 단계적 인상
(상수도 매년 15%, 하수도 매년 30%)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상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2027년 8월 고지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15%, 하수도 요금은 매년 30%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톤당 단가 930원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340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단가를 단일화하여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된다.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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