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27,000㎡ 제거 완료-
기사입력 21-07-23 08:07 | 최종수정 21-07-23 08:07
상주시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추진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업체에서 보관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
시는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예산 5억원을 수립했으며, 올해 2월 신청을 받아 보관 슬레이트 23,738㎡, 방치 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또는 하천변․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자체 보관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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