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월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사입력 21-07-20 08:29 | 최종수정 21-07-20 08:29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방침에 따라 7월 19일(월)부터 8월 1일(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난 6월7일(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시범 적용을 했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5인 이상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로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상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단일화 해 방역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 동거가족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2차)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상주시 강영석 시장은 "7월 들어 전국 확진자수가 하루 1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방역관리에 있어 공동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이 있더라도 4인 이하까지 사적 모임 허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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