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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21-08-10 08:44 | 최종수정 21-08-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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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7,198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21년 8월 31일 이전)이며 8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의 88%를 지급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복지급여를 월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월별 비급여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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