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기사입력 21-10-18 11:33 | 최종수정 21-10-18 11:33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이 시행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결혼식 참석자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10월 18일부터는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 농촌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21.10.19
- 다음기사상주시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신규사업 선정 21.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