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상주시,‘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신청 ․ 접수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 우수 농업 인력 양성 기대

기사입력 22-01-21 08:46 | 최종수정 22-01-21 08:46

abf2c00e6f7a5fa0f67efe362879be23_1642722349_6238.JPG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9일까지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주시는 세대주 연령, 귀농가족 수, 귀농 후 영농정착기간, 영농규모, 귀농 교육, 영농정착 사업계획, 마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농가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리 1.0%로 2년~3년 거치 3년~7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상환기간을 3년~5년 거치 5년~15년 균분 상환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농업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