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연납 납부하면 약 10% 감면 혜택
기사입력 22-01-13 08:58 | 최종수정 22-01-13 08:58
▲상주시청
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에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9.15%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추가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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