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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2-02-08 08:00 | 최종수정 22-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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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상주시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5%까지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원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 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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