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최대 100만원
기사입력 22-02-03 08:06 | 최종수정 22-02-03 08:06
상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총 2억 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직·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50%(자부담 50%)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침입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한 농가이며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하여 피해 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경작이 가능한 농·임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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