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어민수당 60만원 신청 ㆍ 접수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기사입력 22-01-26 08:23 | 최종수정 22-01-26 08:23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경상북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상주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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