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로 소상공인 어려움 경감
기사입력 22-01-25 08:44 | 최종수정 22-01-25 08:44
상주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ㆍ매점ㆍ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자를 확정ㆍ지원한다.
한편,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60개소 1억7천여 만 원의 임대료를 감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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