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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2-02-08 07:57 | 최종수정 22-02-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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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상주시는 2월 7일(월) ~ 2월 28일(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에 걸쳐 총 85억9천4백만 원을 지원해 3,094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전년보다 2억5천만 원 증액한 20억2천5백만 원으로 슬레이트처리 496동, 지붕개량 49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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