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상주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독려

오는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기사입력 22-03-30 09:05 | 최종수정 22-03-30 09:05

7097411433d5fadf9fbd22ee59cc6626_1648598699_772.JPG
                                                      상주시청

  

상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결과 “4,530여 건이 접수되어 3,830여 건(85%)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