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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반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체 7건 적발,

기사입력 22-07-08 07:46 | 최종수정 22-07-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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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공수역 주변 및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3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공수역 인근 오염물 부적정 보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은 시설개선을 유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에서 7건(대기분야 2건, 수질분야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 1건 ▲사용중지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2건 ▲경고 4건 ▲과태료 4건 총 3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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