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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연장

기사입력 22-06-24 07:37 | 최종수정 22-06-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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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사진제공-상주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두)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에 따른 이중고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2022. 7. 1.~12. 31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본소를 포함하여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50여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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