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일제정비 실시
공금 횡령, 위법 입출금 차단
기사입력 22-07-14 08:04 | 최종수정 22-07-14 08:04
휴면계좌 등 111건 해지, 1회 입출금 1천만 원 이상 문자알림 206건 신청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및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
나아가,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에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 문자(알림) 발송 및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을 금지하는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으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 1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강영석 상주시장, 민선8기 언론인과 간담회 가져 22.07.14
- 다음기사상주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 22.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