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인상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8월 4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2-08-08 08:25 | 최종수정 22-08-08 08:25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7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일 이내 2만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만 원으로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 역시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검사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있는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며, 상주시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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