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기사입력 22-09-08 09:15 | 최종수정 22-09-08 09:15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상주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 절차와 병행하여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관내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 여름철 외지 휴양·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추석 명절은 외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자녀·친지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희망상주·굿모닝상주 등 소식지, 옥외 전광판, 재산세 고지서,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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