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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신규 농업인 농업법률교육 실시

교육생 50명 대상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추수교육

기사입력 22-11-16 07:34 | 최종수정 22-11-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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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는 지난 11월 15일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올해 신규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복숭아․포도과정)을 실시한 교육생들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더불어 최신 농업정보 및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농지법, 주위토지 통행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농업법률 지식을 배우고 Q&A를 진행하며 농산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러운 교육이라 평했다. 


농촌지원과 김우진 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한 모든 교육생이 농지관련 기초법률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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