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4시간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처리 시행
전문단체 대행 수거로 시민불편 해소
기사입력 22-12-09 08:48 | 최종수정 22-12-09 08:48
▲2023년 동물사체(로드킬)처리 업무협약(MOU) 체결(사진-상주시)
상주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한 통의 전화로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는 동물사체 수거처리 민간대행을 실시한다.
로드킬이란 동물들이 이동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에 치어 죽는 경우로 시는 그동안 동물사체 수거는 환경공무직 또는 당직자(공무원)가 현장 출동하여 수거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공휴일 및 주중 야간의 취약시간에 동물사체 수거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동물사체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8일 동물사체 수거처리 대행을 전문단체인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24개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 수거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시청과 읍면동에 민원접수와 동시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하면 즉각 현장출동 사체를 수거해 소각장에 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친 동물은 야생동물 치료센터와 연계해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24시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및 로드킬로 인한 2차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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