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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3-01-26 08:53 | 최종수정 23-0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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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상주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2023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하고 상주시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이며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 등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창업을 위해 정착 초기에 드는 비용을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매 및 신축은 7천5백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자는 상반기의 경우 1월 31일(화)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되고 추가신청은 융자금 배정 잔액이 있을 경우 6월 경 신청받을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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