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2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기사입력 23-01-16 08:16 | 최종수정 23-01-16 08:16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이달 31일 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상주시 관내 18개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요건 적합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등의 주요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상주시는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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