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신고·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
기사입력 23-03-30 07:51 | 최종수정 23-03-30 07:51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ㆍ납부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상주시 관계자는“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ㆍ납부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보건소, 피어슨 증후군 등 42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23.03.30
- 다음기사상주시-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맞손 23.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