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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023년도 전기이륜차 150대 보급

기사입력 23-04-19 08:15 | 최종수정 23-04-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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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탄소중립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4월 14일(금)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한다.


상주시의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150대로 이중 상반기 지원 물량은 100대이며,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다자녀·소상공인 등에 우선지원하고, 1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상주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공공기관이며,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보조시스템을 통해 상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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