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3년 봄빛 동행축제’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사입력 23-05-01 07:35 | 최종수정 23-05-01 07:35
상주시는 ‘2023년 봄빛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 하고있는 것에 더하여, 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하여 2023. 5. 1.(월)부터 5. 28.(일)까지 2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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