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8,600여만원 지급 결정
기사입력 23-05-18 08:09 | 최종수정 23-05-18 08:09
상주시는 16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명·낙동면 168명)을 심의하여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8,370원을 의결하였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여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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