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사입력 23-06-01 07:26 | 최종수정 23-06-01 07:26
상주시는 2023. 7. 1.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시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전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년간은 최초 적발 시 계도장 발송 등 계도를 하고, 재적발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고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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