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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휴일 60대 남성 흉기 난동..상주시 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3-06-12 19:53 | 최종수정 23-06-12 19:53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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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1일(일) 오후 2시 20분 경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상주시청 당직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되었다.


상주시 공무원노조는 흉기 체포된 A씨가 상주시청을 찾아 오기전 당직실로 4차례 전화하여 빚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시청으로 찾아와 흉기로 지원들을 위협하였다.


사건 당일 당직실에는 4명의 근무자가 있었고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응, 112에 신고를 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조합원들이 각종 행위로 부터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나, 상주시는 시청 난입 흉기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당장 요구하라.


하나, 상주시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방지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흉기 난동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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