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상주화폐’제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
기사입력 23-07-21 09:07 | 최종수정 23-07-21 09:07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상주화폐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주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개최 23.07.24
- 다음기사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 추진 23.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