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및 홍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족등 사용량의 15㎥까지 감면
기사입력 23-08-22 08:11 | 최종수정 23-08-22 08:11
상주시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각종 상하수도 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시군에 비해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올해 8월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수용가에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으로는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은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5㎥, 다자녀 가족(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5㎥까지 감면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1단계가 적용되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에도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한, 문자 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의 1%(최대 5천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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