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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4, 5등급 노후경유차 400여 대 추가 지원

기사입력 23-08-31 08:23 | 최종수정 23-08-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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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국도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및 탈락자 발생에 따라 400여 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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