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및 불법 정비업체 단속
기사입력 23-11-16 07:46 | 최종수정 23-11-16 07:46
상주시는 11월 16~17일 양일간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 정비업체에 대하여 상주시·상주경찰서·(사)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며, 상주시 관내 자동차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범칙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수험생 합격 기원’ 찹쌀떡 나눔행사 개최 23.11.16
- 다음기사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수능 당일 수험생 긴급 수송 23.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