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5-03-19 08:01 | 최종수정 25-03-19 08:01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반환업무 재의뢰(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의뢰시)30% ▲새뜰마을사업 50% 등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가족센터, ‘상주한바퀴’출발 25.03.19
- 다음기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상주시 아동을 위한 2억 5천만원 후원 약정 25.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