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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동 소유한 토지의 분할』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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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5-25 09:56 | 최종수정 12-05-25 09:56
□ 상주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점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 이번에 한시적인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봉사팀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신청을 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적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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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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