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 2,500㏊ 우선 지원

N;

기사입력 12-06-07 10:34 | 최종수정 12-06-07 10:34

일괄편집_한국농어촌공사1.jpg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전업농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030세대에도 농지를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구자권)는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농업인을 선정, 농지 2,500㏊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9세의 농업인이나 앞으로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농지 소유 면적이 3㏊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첫해 1㏊를 신청하면 그 후 4년 동안 4㏊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농지를 5~10년 동안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자금을 연리 2%, 30년 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참고자료>
▲신청하면 모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가?
지원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표(영농계획, 영농기술 ,영농경력, 영농정착 가능성)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농지 지원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되면 즉시 농지 지원이 가능한지?
희망지역 내 농지를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선정자의 희망농지를 우선적으로 농지은행이 확보(매입, 임차)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희망지역의 농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농지지원 조건은?
2030세대 농지지원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사업(영농규모화사업, 매입비축사업 및 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 시행농지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과원규모화사업은 재배기술 및 많은 자금소요 등 과원 경영특성에 따라 지원조건을 3년 이상 경작 및 0.3ha이상
경영규모의 자격조건이 있다.
▲농지 지원대상은?
지원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 복원이 어려운 축사부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이후 농지지원 내용은?
선정자는 선정 이후 5년간 5ha 이내에서, 선정자가 희망하는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매입(농지매매사업) 지원 조건은?
농지매매사업의 경우는 평당 논 3만원, 밭 3만5천원, 과원 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매매금액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융자받은 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최장 30년 까지 원금 균등분할납부 하면 된다.
▲매입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제약 조건은?
농지 매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8년간 매도가 금지되며,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고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