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신고,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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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6-04 21:32 | 최종수정 12-06-04 21:32
상주경찰서(서장 박희룡)는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하였다.
상주서는 112신고에 있어, 출동 전담요원인 파출소 근무자 외,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20∼30여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야 하는 상황도 적잖은 만큼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강력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해 529건의 허위·장난신고 중 93건을 경범죄와 형사범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현장 경찰에 의하면 어느 지역이나 경찰관 수가 남아도는 곳이 없는 만큼, 허위·장난신고가 잦을 경우, 진정 경찰이 필요한 긴급신고에 대해선 출동이나 지원이 늦어지기 십상이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허위·장난신고 대처에는 모든 시민이 협력해 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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