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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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어업인과 일반인들의 과도한 유어행위와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주간은 물론 야간을 이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평소 불법어로행위 등의 민원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여 건전한 유어행위와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 면허․허가 조건 위반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경우,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체포하는 등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른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무허가무면허어업,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과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실현을 위해, 시와 읍․면․동 그리고 경찰과 민간감시단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활동과 함께 불법어로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으며, 생태계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모두가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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