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서농협, 개인 균등분 주민세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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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8-13 09:25 | 최종수정 12-08-13 09:25
상주시 외서농협(조합장 지종락)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주민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주시 외서면과 남적동 1,331가구에 부과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 445만원을 대납하였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읍면지역은 3,300원을 8월분 납기로 부과한다.
외서농협은 건전한 재정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주민세 대납을 통하여 농협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화합을 강화하고 주민의 농협으로 거듭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서농협의 주민세 대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과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농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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