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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산세 기간내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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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9-12 09:14 | 최종수정 12-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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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총 74,066건 44억 7천만원의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를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원 초과금액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었으며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는 이번에 모두 재산세가 부과됐다.
한편 시에서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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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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