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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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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9-13 09:33 | 최종수정 12-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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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와 2개반 12명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 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대상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전 품목이며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와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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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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