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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쌀전업농상주시연합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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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2-01 14:35 | 최종수정 13-02-01 14:35
전업농상주시연합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는 2월 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사)쌀전업농상주시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쌀전업농 육성방향과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개정지침 설명 및 조기 목표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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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80억원을 확보하여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농지매매, 임대차, 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며,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연금 및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신청자격이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농지이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 전,답,과수원인 농업인의 소유농지 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인 농지가 해당된다.






매입가격은 매도농지의 경우 감정평가된 금액내에서 협의한 가격이고 매수청구농지는 공시지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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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학 상주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농지은행사업 조기목표달성에 쌀전업농과 우리지사가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현장경영강화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은행팀(☎ 531 - 3615 ~ 3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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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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